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69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20. 6. 12.인 천 광 역 시 장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민선7기 후반기 시정철학 실현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산업 육성 등 행정수요 추진을 위해 일부 정원을 증원・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스트코로나 대응, 시정상황 관리, 상수도 수질안전, 하수도 및 공중선 정비 등 성과 도출을 위해 정원 94명 증원하여 총 정원이 조정(7,087명 → 7,181명)됨에 따라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조정(안 별표 1) 나. 당면현안 사항 추진을 위한 인력 재배치(안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 ※ 부서별 증‧감 현황과 별첨1(순증 현황), 별첨2(직렬 및 직급변동 현황)의 내역이 다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사무조정 등 인력 재배치에 따른 사항임. ⇒ 세부 순증현황 및 직급별‧직렬(류)별 조정 내역 : 별첨 다.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유동정원에 관한 조문 신설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0년 6월16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304호) (2) 연락처: 전화) 032-440-2152, FAX) 032-440-8628, E-mail) ckddla@korea.kr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