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71호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20. 6. 30.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따라 채용절차 공정성을 강화하고, 2019년 공무직근로자 미전환자의 기간제 근로 계약 만료에 따라 동일 직종・직능 수행인력에 대한 정수를 신규 책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용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함(안 제10조) ○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한정함. - 직제 개편 등 불가피한 고용 조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3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당시와 유사한 업무를 할 근로자로 계약 해지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 기간제근로자를 동종・유사 직종의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에 대해 예비합격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나. 공무직근로자의 정수를 690명에서 698명으로 8명 증원함.(안 별표 2) ○ 2019년 공무직근로자 미전환자의 기간제 근로 계약 만료에 따라 동일 직종・직능 수행인력에 대한 정수 책정(8명) - 시설물・장비유지관리(5) : 문화재과(2), 시립박물관(3), - 현장지도단속・감시현장(3) : 문화재과(1), 시립박물관(2) ○ 조직개편 등 사무보조인력 변동에 따른 공무직 정수 조정 - 일자리경제과 1명 감원, 녹색기후과 1명 감원 ⟹ 총무과 2명 증원3. 의견제출 이 훈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 : 440-21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