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87호「인천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20. 7. 27.인 천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구 개편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부서 명칭 변경에 맞춰 공간정보보안심의위원회 구성을 정비함(안 제7조) - 도시균형계획과장 → 도시계획과장(변경)3. 의견제출 ○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17일(월)까지 인천광역시장(참조: 토지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및 전화번호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