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88호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개정사유 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4년도에 조성되어 현재까지 남북교류협력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에 운용되어 관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함.  나.「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소관 사무로 조정되어 기금운용관의 변경이 필요함.2.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관을 기획조정실장에서 “소통협력관”으로 변경(안 제9조)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남북교류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민원동 304호) (2) 연락처: 전화) 032-440-8577, FAX) 032-440-8717 E-mail) humble59@korea.kr 라. 제출서식: 임의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