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호「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20. 7. 30.인 천 광 역 시 장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의 증가 예상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의 발굴・지원을 강화하고자 한시적으로 지원할 지원기준을 정비하고자 함.2. 주요내용 감염병 등의 사회재난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산기준을 변경함. (안 제2조제3호) ・ 재산기준 35,000만원 이하,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복지정책과, 전화: 032-440-292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