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90호「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년 7월 30일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구조행위를 하다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의사상자 등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희생에 걸맞은 예우 및 지원을 위해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 대한 수당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수당 지급액 범위를 규정 함(안 제2조) - 의사자 유족 : 5만원 - 의상자 본인 : 부상등급 별 차등 지급 (1~2급: 3만원, 3~6급: 2만원, 7~9급: 미지급)나. 수당 지급 대상과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 대표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안 제3조) 다. 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급 중단 및 환수 사유 및 절차를 마련 함(안 제5조)3. 의견제출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참조: 복지정책과, 전화: 440-29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