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91호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0년 8월 3일인 천 광 역 시 장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가.「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소관 사무로 조정되었고, 소통협력관은 남북교류협력 분야 등 정무기능에 대한 보좌기관임으로,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에 참여하는 시 소속 당연직 위원을 기획조정실장에서 소통협력관으로 변경하기 위함. 나. 그 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타 기관 명칭을 현행화 하여,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2. 주요내용 가. 당연직위원 중 시 기획조정실장을 “시 소통협력관”으로 변경(안 제6조) 나. 당연직위원 중 경인지방노동청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 변경(안 제6조)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남북교류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민원동 304호) (2) 연락처: 전화) 032-440-4317, FAX) 032-440-8717 E-mail) victor79@korea.kr 라.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