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109호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내용: 붙임참조 2020년 9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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