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해당 조문에 반영하여 시민의 불편 해소 및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2. 주요내용 가. 주계량기와 세대별계량기의 사용량 차이 방지를 위하여 세대별계량기 또는 보조계량기 사용 수용가의 자가 검침 제한 규정 마련(안 제30조) 나. 기숙사 사용량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을 수정(안 제31조) 다. 정수처분해제수수료를 정수처분 당시의 사유 및 상황을 고려하여 징수 규정 완화(안 제43조) 라. 체납징수 규정 마련(안 제53조) 마. 가정용 요금 구간을 3단계에서 단일제로 변경(안 별표 2)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참조: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 전화: 032-720-2045, 팩스: 032-440-8743, 메일 christye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