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111호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9월 9일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1. 개정이유 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자치단체 예산부족으로 인해 차량소유자 의사와 무관하게 저공해조치가 불가한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나.「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091호, 2020.4.3.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근거법령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안 제3조) 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개발 및 저공해조치 희망신청서 제출차량에 대한 한시적 운행제한 제외 규정 신설(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대기보전과, 전화:440-355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