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과 위약금 부담 경감을 통한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료 감면 등을 확대하여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 기회 제공을 위하여 예약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현황 공개 기준 마련(안 제3조) 나. 단체와 일반주민의 경기연습을 동일한 순위로 사용허가(안 제4조) 다. 경기장 활용도 증대를 위하여 노인 및 2자녀 이상 아이모아카드 발급가정에 대한 이용료 감면 확대 및 참전유공자 등 누락된 보훈대상자 명시(안 제13조의2) 라.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위약금 비율 감소, 기간차등에 의한 사용료 반환 및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 도입(안 제14조) 마.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사용허가 정지처분 기간 및 홍보물 설치 금지, 위탁참여 제한규정을 두고자 함(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2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체육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체육진흥과 (2) 연락처: 전화) 032-440-4072, FAX) 032-440-8677, E-mail) heekyk@korea.kr 라. 제출서식: 임의서식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