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117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20. 9. 23.인 천 광 역 시 장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을 신설하고 의회사무처 분장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회사무처 분장사무 정비(안 제4조, 제5조의2, 제6조) - 각종 위원회에 의원 및 민간인 추천 사무 : 총무담당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회운영전문위원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 그 밖의 특별위원회 : 주된 업무가 속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 나.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신설(안 별표)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0년 9월29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304호) (2) 연락처: 전화) 032-440-2152, FAX) 032-440-8628, E-mail) ckddla@korea.kr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