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120호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20. 10. 14.인 천 광 역 시 장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재정운용 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관련 조항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가.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인용조문 개정(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 -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재정관리담당관, 전화 : 440-16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