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122호 「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0. 10. 15.인 천 광 역 시 장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사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안 제명) 나. 조례의 목적을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서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1조) 다. 평가지원단의 설치를 평가단의 기능으로 개정(안 제2조) 라. 평가지원단의 구성・운영을 평가단의 구성・운영으로 개정(안 제3조) 마. 평가단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해촉 신설(안 제4조, 제5조 및 제6조 신설) 바. 평가단원증 발급, 비상연락망 현행화 등 평가단원의 관리 신설(안 제7조 신설) 사. 평가단원의 교육・훈련 신설 및 군・구 평가단원의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8조) 아. 군・구 위험도 평가단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신설(안 제 9조) 자. 평가단의 활동 신설(안 제10조 신설) 차. 군・구 지원을 군・구 위험도 평가 지원으로 개정(안 제 11조) 카. 시・도간 위험도 평가 지원 신설(안 제12조 신설)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자연재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데이터센터)(2층 자연재난과) (2) 연락처: 전화) 032-440-3369, FAX) 032-440-8850, E-mail) jungjs82@korea.kr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