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123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20. 10. 16.인 천 광 역 시 장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를 조정하고, 농업기술센터,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주소를 변경하고자 함.2. 주요내용 가.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 조정(안 제7조, 제10조의2, 제13조) - 도서관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문화관광국 → 기획조정실 -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아동복지관 → 여성가족국 - 물류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 해양항공국 → 교통국 다. 청사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안 제22조, 제82조) - 농업기술센터 : 열우물로 8(십정동) → 계양구 살라리로2번길 33(서운동) - 수산기술지원센터 : 중구 서해대로 374(신흥동) → 미추홀구 용정공원로83번길 15(용현동)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0년10월2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304호) (2) 연락처: 전화) 032-440-2152, FAX) 032-440-8628, E-mail) ckddla@korea.kr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