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124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20. 10. 16.인 천 광 역 시 장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주요시책사업 기능보강(주민참여예산제 등) 및 인천형 뉴딜정책 추진 등 신규 현안수요 증가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 증원하려는 것이며, 경제자유구역 축소(지정해제)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 정원을 감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의회 의정 지원을 위해 일반직 정원 5명 증원(안 제2조) - 총 정원 : 7,194명 → 7,199명(5명 증) ・ 의회사무처 정원 : 100명 → 105명(5명 증) 나. 시의회 의정 지원 및 전문경력관 정원 조정(안 별표 3) - 일반직 5급이하 정원 : 3,583명 → 3,590명(7명 증) - 전문경력관 정원 : 9명 → 7명(2명 감) 다.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정원 조정(안 별표 3) - 국가시책 및 신규 현안수요 증가(22명 증) - 경제자유구역 축소(지정해제)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 정원 감축(22명 감)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2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304호) (2) 연락처: 전화) 032-440-2152, FAX) 032-440-8628, E-mail) ckddla@korea.kr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