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128호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내용을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20. 10. 23.인 천 광 역 시 장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 의거 市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와 조직, 센터의 운영 및 센터의 예산・결산, 센터장의 선임절차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2. 주요내용 가.「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9조제1항에 의거 현재 자원봉사센터 운영 형태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시장이 직접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센터장의 공개 모집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6조제3항) - 안 제6조제2항 조문내용을 안 제6조제3항으로 함 - 안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는 사단법인으로 한다는 조문 신설 (안 제6조제2항) 나.「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9조제4항에 의거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6조의2) 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 의거 - 센터의 운영형태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각각 삭제(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두는 내용 정비(안 제8조제1항) 라.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제7조에 의거 - 결산서 제출은 다음 회계연도 ‘3월말 → 2월말’로 정비(안 제10조제2항)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13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자치행정과 (2) 연락처: 전화) 032-440-2443, FAX) 032-440-8645, E-mail) gosiyu@korea.kr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