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1. 제정이유 기술창업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기술창업활동을 촉진하고 기술창업자가 지속적으로 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2. 주요내용 가.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나. 기술창업지원과 지원 사업 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다. 기술창업지원시설의 설침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라. 온라인 창업플랫폼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마. 기술창업교육 제공 및 기술창업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및 안 제14조)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투자창업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9층, 1905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강희(전화 032-440-3283, 팩스 032-440-8616, kimganghui@korea.kr)에게 문위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4. 붙 임 가. 입법예고문 나. 의견수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