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기업환경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2020. 6. 25. 조직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 개정되어 당연직 위원 보직 명칭을 개정하고, 「성별영향평가법」제8조 제3항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2. 주요내용 가. 당연직 위원 “환경정책과장”을 “환경기후정책과장”으로 개정 (안 제3조제2항) 나.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개정(안 제3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대기보전과, 전화 : 440-35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