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건축물관리법」이 제정(2020. 5. 1.시행)되어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 등재 신청, 명부 작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나.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 등재 신청, 명부 작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건축계획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본관 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한성준(032-440-4732, 032-440-8680, pkott@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