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어문규정에 따른 띄어쓰기 및 조문인용 오류에 따른 자구 정비를 하고자 함.2. 주요내용 가. 어문규정에 따른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2조제1호가목, 나목 및 다목, 제2조제3호, 제4조제2항, 제4조제2항제2호,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제2항제6호, 제4조제2항제7호, 제4조제2항제10호및 제4조제2항제22호, 제7조제1호나목,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4조제2항제4호) 나. 조문인용 오류에 따른 정비(안 제7조)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택시화물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전화 : 032-440-3804, 팩스 : 032-440-8669, 전자메일 : lemonsun@korea.kr)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