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운영이 2021. 1. 1.부터 민간위탁에서 직영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상담원의 근무여건 향상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대시민 상담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함.2. 주요내용 가. 120미추홀콜센터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콜센터의 명칭, 업무(안 제3조 및 제4조) 다. 콜센터의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라. 상담사의 상담처리 품질 관리(안 제6조) 마. 상담만족도 조사(안 제7조) 바. 상담사의 권익보호(안 제8조) 사. 비밀준수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안 제9조)3.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시민봉사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전형국(전화번호 032-440-2332, 팩스번호 032-440-8647, 전자메일cosmos@korea.kr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이 규정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