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운영이 2021.1.1.부터 민간위탁에서 직영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이 지침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용어 정비(안 제명, 제1조 및 제2조, 제4조) 나. 상습 강요민원 용어 설명 정비(안 별표 1) 다. 상담사 민간위탁관련 용어 정비(안 별표 2 및 별표 3) 라. 처리절차 정비(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지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시민봉사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전형국(전화번호 032-440-2332, 팩스번호 032-440-8647, 전자메일cosmos@korea.kr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이 지침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