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21년 2월 10일인천광역시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