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분류, 각 사무별 지휘・감독권자 분산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제 법적근거 마련됨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2.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안 제2조 및 별표 1)나.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다.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라.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지원(안 제17조)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자치행정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청 30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상엽(☏ 032-440-2411, Fax 032-440-8645, e-mail sykim0625@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