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1. 개정이유 ○ 2020.12.22. 공포된 「공직자윤리법」(법률 제17754호, 시행일 2021.06.23.) 개정내용에 따라 법 시행일 전까지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2. 주요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2명 증원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3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감사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본관 30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봉영신(☏ 032-440-3182, fax 032-440-8623, e-mail pmaker@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⑴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감사관 ⑵ 연락처: 전화) 032-440-3182, FAX) 032-440-8623, E-mail) pmaker@korea.kr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