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46호「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5일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완화된 선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의 실제 선정 기준과 시행규칙상의 선정 기준을 일치하고자 함.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나.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한 별도의 기간 한정 규정을 삭제함. (안 제2조제3호)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생활보장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안혜진(032-440-1553, saecomtic@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