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47호인천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1년 4월 5일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전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2차 피해 방지)에 의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을 마련해야 함에 따라 나. 「인천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항을 추가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함.2. 주요내용 가. 지침명 변경 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문 신설(안 제6조~안 제7조, 안 제10조, 안 제16조 등) 다. 시장 및 공직 유관단체의 기관장 등이 행위자일 경우 조치 조항 신설(안 제5조, 안 제11조) 라. 예방교육 관련 조항 수정(안 제10조) 마. 고충상담 및 조사 관련 조항 수정(안 제9조, 안 제12조, 안 제14조) 바. 성희롱・성폭력 신고에 대한 각하 조항 폐지 등3. 의견제출 이 지침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여성정책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신관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표은정(전화번호 032-440-2757, 팩스번호 032-440-8656, 전자메일 ejpyo3@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전부개정지침안 1부. 나.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참고자료 1부.※ 이 지침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