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행정협업이 정착 될 수 있도록 협업과제 발굴‧추진, 평가 등 상시적인 협업지원 체계 구축 및 제도적 기반 강화2. 주요내용 가. 규정 제정 목적 및 적극적 협업 의무 구체화(안 제1조~제3조) 나. 행정협업과제의 수행, 점검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협업책임관‧협업지원관 임명 및 임무 고지(안 제6조) 라. 협업과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서(기관) 간 이견 조율 등 행정협업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협업과제 성과 평가 및 반영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8조)3.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혁신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홍안나(전화번호 032-440-1652, 팩스번호 032-440-8714, 전자메일 barbeque@korea.kr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이 규정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