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변경된 업무용 택시 총괄부서의 명칭을 반영하고, 기존의 문맥상 맞지 않거나 모호성이 있는 조문 등을 변경하여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며, 출장 수요가 높은 중구 영종도를 업무용 택시 이용 가능 범위에 포함시켜 직원들의 출장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2. 주요내용 가. 업무용 택시 총괄부서 명칭 변경【안 제2조제3호】 나. 업무용 택시 이용 가능 범위에 중구 영종도 포함【안 제2조제7호】 다. 해석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문 수정【안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라. 문맥상 어색한 조문 수정【안 제5조제2항】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택시물류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신관 11층, 전화 : 032-440-3806, 팩스 : 032-440-8669, 메일 : cdosj9201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