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21년 4월 30일인천광역시의회의장「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김성준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1. 4. 30. ~ 5. 10. - 팩스 : 032) 440-8764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이메일 : ysi3312@korea.kr - 문의 : 032)440-6222(담당자 양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