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1 - 40호『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21년 4월 27일인천광역시의회의장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각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 자치 실현과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 지원사업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6조)3. 자치법규안 : 별첨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참조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팩스 032-440-8763, 이메일 daesungle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032-440-621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