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58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1년 5월 7일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인구감소에 따른 기구감축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시민의 이해와 편의 도모를 위하여 기구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가. 노동정책의 정무적 기능 강화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 조정(안 제5조, 제7조, 제8조, 제15조의2, 제16조) -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 : 일자리경제본부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일자리경제본부 → 기획조정실 - 도로・교량・가로등 및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건설국 → 교통건설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소규모주택 정비, 녹지조성 및 산림보호,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주택녹지국 → 도시재생녹지국 - 건축, 주택, 주거복지 및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 주택녹지국 → 도시계획국 나. 기구감축에 따른 주택녹지국 폐지(안 제5조, 제6조, 제16조의2) 다.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소관 ‘국’ 직제순서 변경을 통한 보좌기능 강화(안 제5조, 제6조, 제16조의3) - 해양항공국,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계획국, 주택녹지국 → 도시재생녹지국, 도시계획국, 해양항공국 라. 시민의 이해와 편의 도모를 위한 기구명칭 변경(안 제5조, 제6조, 제13조, 제15조의2) - 교통국 → 교통건설국 - 도시재생건설국 → 도시재생녹지국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한창임(전화번호 032-440-2152,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ckddla@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외,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