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 73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21년 6월10일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국가 주요시책사업 기능보강(반려동물보호, 과거사 진실규명) 및 산업재해 예방, 산단재생, 고독사 예방,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스타트업파크 업무 등 시급한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가. 국가시책과 시급한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정원 14명 증원(안 별표1) - 총 정원 : 7,336명 → 7,350명(14명 증) ・ 집행기관의 정원 : 3,916명 → 3,929명(13명 증) ・ 의회사무처의 정원 : 105명 → 106명(1명 증) 나. 일반직 정원 증원(안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 - 일반직 정원 : 3,802명 → 3,816명(14명 증) ・ 일반직 3급 정원 : 21명 → 19명(2명 감) ・ 일반직 5급 정원 : 621명 → 623명(2명 증) ・ 일반직 6급 정원 : 1,343명 → 1,353명(10명 증) ・ 일반직 7급 정원 : 1,337명 → 1,333명(4명 감) ・ 일반직 8급 정원 : 284명 → 290명(6명 증) ・ 일반직 9급 정원 : 26명 → 28명(2명 증)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6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한창임(전화번호 032-440-2152,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ckddla@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외,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