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상위법 제명 변경(「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제명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로 변경(안 제1조) 나. 지명위원회의 간사와 서기에 관한 표기 정비(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문화유산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신관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전화 : 032-440-4477, 팩스 : 032-440-8693, 이메일 : jiyo73@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 붙임 참조 다. 비용추계서 비첨부사유서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