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제외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제도의 조문을 삭제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련 법령 기재(안 제1조) 나. 재직기간 2년미만의 연가가산 대상에 경력직공무원 추가(안 제18조의2) 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 (1) 휴가의 종류(안 제17조) (2) 미사용 연가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규정(안 제19조제5항) (3) 연가일수에서의 공제(안 제20조) (4) 병가 사용사유 및 사용일수 등(안 제21조) (5) 여성보건휴가(안 제23조제3항) (6) 재해구호휴가(안 제23조제6항) (7) 부모휴가(안 제23조제9항) (8) 자녀돌봄휴가(안 제23조제10항) (9) 휴가기간 초과 시 결근처리(안 제25조)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총무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 인천광역시청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임중선(전화 032-440-2506, 팩스 032-440-8640, 전자메일 absolutyou @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