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08호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 정원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1년 9월 3일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 정원관리 규정안 입법예고1. 제정이유 현행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훈령)에 명시된 정원과 정원관리 등의 규정을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별도 훈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정원관리 적용범위(안 제3조) 다. 공무직근로자 직종의 구분(안 제5조 및 안 별표 1) 라. 정원책정 요구 및 승인(안 제6조 및 제7조) 마. 정원의 총수 및 관리(안 제8조, 제9조 및 별표 2) 바. 정원책정 승인대장 비치・관리(안 제10조) 사.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 정원: 총 965명(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최태훈(전화번호 032-440-2156,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chachoi3@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정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