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32호「인천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21년 10월 12일인 천 광 역 시 장인천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인천광역시-공무원 노동조합 2021년 단체협약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공무원 노동조합 2021년 단체협약서」의 요구사항을 반영(안 제19조)3. 의견제출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⑴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총무과 ⑵ 연락처: 전화) 032-440-2506, FAX) 032-440-8640, E-mail) jes0907@korea.kr 라.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조례 개정안찬ㆍ반 여부 및 사유- 구체적으로 기술-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