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53호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1년 11월 22일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21. 1. 1. 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다가구 주택의 옥내급수관 개량지원범위가 공동주택에 준하여 세대별로 확대되어 지원 상한금액을 개정하고자 함.2. 주요내용 가. 다가구주택에 대한 상한금액을 500만원으로 규정함.(안 제10조제2항제2호 및 3호) 나. 학교의 정의를 구체화함.(안 제10조제2항5호)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안전부장,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전현수(전화번호 : 032-720-2516, 전자메일 : jhs80504@korea.kr)에게 문의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