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54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2년 5월 9일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개정 이유 가. 인천의 지역적 특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도시계획 관련 행정경험이 풍부한 3급 이상의 퇴직공무원이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정비하고, 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속에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바로잡아 간결하고 올바른 법령문으로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시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 중 도시계획관련분야 퇴직공무원의 자격기준을 3급 이상의 근무경력자로 자격기준 정비(안 제9조) 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용어 정비(안 제3조, 안 제4조의2,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7조)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도시계획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조기동(전화번호 032-440-4603, 팩스번호 032-440-8678, 전자메일 ckd1763@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