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56호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5월 11일 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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