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청원법 시행령」 제3조에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청원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2. 주요내용가. 용어를 정의하고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제3조)나. 심의회 기능, 구성 등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다. 위원 임기・해촉, 위원장 직무 등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라. 심의회 운영 및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3. 입법안: 별첨4. 의견제출 이 규정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시민봉사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032-440-2582, fax 032-440-864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