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 (2021.7.13.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 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7장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가. 군・구 보조사업에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을 신설함.(안 제3조 신설) 나.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 예산 계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 신설) 다. 지방보조사업자 공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 신설) 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 신설) 마.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중요재산의 현황보고 및 공시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9조) 사.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신설) 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심의사항, 운영, 분과위원회, 의견청취, 간사, 회의록의 비치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안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 3. 입법안: 별첨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예산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황윤경(전화번호 032-440-2266, 팩스번호 032-440-8632, 전자메일 0225yk@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