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가. 각종 계약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지방채 매입대상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채권 매입의무를 완화하여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2. 주요내용 가. 계약체결 시 채권매입면제 기준 상향 조정 : 200만원 미만 →2,000만원 미만 (안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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