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1. 제정이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2021. 2. 5.)됨에 따라 집합건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2. 주요내용 가. 집합건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3. 자치법규안: 별첨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건축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민원동 40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이보경(☏ 032-440-4763, Fax 032-440-8681, 전자메일 lbk0624@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