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9호『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3년 1월 25일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기술창업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창업 육성・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역할 강화를 통한 창업환경 고도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함2.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변경하여 종합적인 창업지원 조례의 성격을 명확히 함 -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4조) 다.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기관 협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5〜7조) 라. 창업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8〜18조) -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를 창업육성위원회로 변경하여 종합적인 창업육성에 관한 사항 자문 마. 창업지원 및 창업지원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9〜20조) 바. 상생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21〜26조) 사. 기타 창업플랫폼 구축, 창업교육 및 행사, 포상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27〜30조)3. 자치법규안 : 별첨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투자창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광역시청(구월동) 신관 투자창업과(1303호) (2) 연락처 : 전화)032-440-3282, FAX) 032-440-8631 전자메일)yjhestia@korea.kr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