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 신동섭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3. 3. 8. ~ 3. 17. ○ 방 법 - 팩스 : 032) 440-8763-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 이메일 : gyrinki@korea.kr - 문의 : 032) 440-6274 (담당자 : 소방위 박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