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31호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4년 3월 13일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제정(2022.1.13. 시행) 되어 목적조항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는 입법예고, 공포일, 시행일 등 입법 관련 규정을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입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라. 자치법규안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자치법규안의 사전 협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바.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사. 자치법규안 법제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아. 공포번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자. 자치법규의 시행유예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차. 사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카.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법무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정각로29, 인천시청 본관 307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양희숙(☎ 032-440-2282, fax 032-440-8634, 전자메일 icandox@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⑴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법무담당관 ⑵ 연락처 : 전화) 032-440-2282, FAX) 032-440-8634, 전자메일 icandox@korea.kr 라. 제출서식 :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