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32호인천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3년 3월 14일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1. 제정이유 시민이 찾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소관사무에 맞게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중 금고운영 부분을 분리하여「인천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금고지정 방법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 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위원장, 심의위원회의 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바.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사.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아. 금고의 지정, 금고약정, 금고약정의 해지, 금고운용 보고, 협력사업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안 제16조까지)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지방세정책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15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담당자 한학규(전화번호 032-440-2572, 팩스번호 032-440-8702, 전자메일 h2a2n@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⑴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지방세정책담당관 ⑵ 연락처 : 전화) 032-440-2582, FAX) 032-440-8702, 전자메일 h2a2n@korea.kr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