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 - 33호「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3년 3월 15일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안1. 제안이유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의 정보공개 기준과 감액 및 반환 기준 등을 신설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이 찾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소관사무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가. 조정교부금의 종류, 재원,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제5조) 나. 조정교부금의 산정,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7조) 다.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운영 기준 개정 및 조정교부금 반환‧감액을 심의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은 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신설) 라.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신설) 마.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군․구 자료제출, 일반조정교부금 교부결정 통보시기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제11조) 바. 특별조정교부금의 반환․감액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2조) 사. 조정교부금 결정 이의신청 절차, 구역변경 등에 따른 조정교부금 조정 방법, 재정 효율화를 위한 재정진단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제15조)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재정관리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장원준(전화번호 032-440-1662, 팩스번호 032-440-8633, 전자메일 cwj1117@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